응락과 거부
의기를 조장한다고 세 살 아기에게 날선 칼을 줄 수는 없다.
인권을 존중 한다고 열 살 아이에게도 총기 사용권을 줄 수는 없다.
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
부자에게도 노후 자금을 지급 할 수도 없다.
사내아이가 바느질을 하겠다고 바늘과 실을 달라면 주어도 좋은가?
군에 들어간 사병이 멜뻥을 고치겠다고 바늘과 실을 달라면 주겠는가?
줄 것을 줄 때와 장소는 그 때마다 다를 것이다.
미국에서 요즘 소아 총기 사건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.
과거의 몇 백년 전 미국에선 인디언들과의 싸움에서
총기를 누구나 지참할 것을 응락하여 청소년과 유부녀가
모두 총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.
오늘날 전 세계는 응락과 거부의
필요성과 적합성을 재삼 거론 할 때이다.
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장점 이랄가,
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것은
첫째가 총기 사용이 성인 남녀 모두에게
또 청소년들에게 전면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이고
둘째로 마약 사용이 국민 전체가 거부함으로
마약 소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.
응락과 거부가 분명해야 정말 의기를 살리고 키운다.